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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윤리위원회규정



연구윤리위원회 규정

1. 연구의 정직성

(1) 본 학회의 회원은 수행하는 연구의 제반 과정에서 정직하여야 하며, 연구의 제반 과정이라 함은 연구의 설계, 각종 자료의 수집과 분석, 연구 결과의 출판,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말한다.
(2) 본 학회는 연구의 제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것을 연구 윤리 규정의 위반으로 간주한다.
(3) 본 학회원은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2.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

(1) 본 학회는 연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날조, 변조, 표절을 부정행위로 인정한다.
(2)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표절 행위로 규정한다.
① 논문에 타인의 고유한 아이디어, 논리, 용어, 데이터, 분석체계 등을 출처 없이 임의로 활용한 경우
②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
③ 이전에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가공하는
자기표절의 경우
(3) 본 학회원은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(4) 본 학회는 논문의 저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부정행위로 규정한다.
① 해당 연구에 기여한 대학원생이나 박사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의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
② 연구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가 없는 자를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
(5) 본 학회는 논문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부정행위로 규정한다.
① 타인의 자료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명시한 경우
② 논문 내용의 조작을 위해 증빙 자료를 고의로 수정, 왜곡, 삭제, 추가하는 경우
③ 타인을 기만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의 문제점을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

3. 부정행위의 검증 절차

(1) 연구 부정행위 문제는 그 검증과 제재를 '연구윤리위원회'가 담당하고 결정한다.
(2) '연구윤리위원회'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.
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원의 연구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된 경우 그 사실을 검증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정하기 위해
임시로 운영한다.
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해당 학술 분야의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 선임하며 전체 5인 이상으로
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으로 정한다.
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기된 부정행위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․의결하여야 하며,
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과 징계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.
④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는 즉시 모든 자료를 거짓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.
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관련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⑥ 연구윤리위원회원의 경우, 연구윤리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.

(3) 본 학회는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동의 없이는 그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며, 제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.
(4) 본 학회는 연구 부정행위의 당사자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며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
4. 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

(1)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자와 그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.
① 관련 연구자의 학회 제명
② 학회지에 이미 수록된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 게재 취소 및 원문 서비스에서 제외
③ 3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 투고 금지
④ 제재 결정 이후 발간하는 첫 학회지 및 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자와 연구 부정행위 내용 공시
⑤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통보

(2) 연구 부정행위로 인해 본 학회에 심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본 학회는 해당 연구자에게 그에 따른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<2020. 4. 27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