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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심사규정



[논문 심사 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람어문교육학회의 학회지 『청람어문교육』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심사 대상)
① 심사는 청탁한 논문을 제외한,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.
② 청람어문교육학회가 원고를 청탁한 논문을 원칙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는다.
단,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다.

제3조(심사위원 위촉)
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.
만약 편집위원(장)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제외한 다른 학회 관련자가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
②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 영역의 전공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.
③ 논문 심사 위원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구성한다. 이때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자는 심사위원 위촉 대상에서 배제한다.
④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논문심사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4조(심사 기준)
① 연구 내용의 독창성:연구 주제나 내용이 독창적인가
② 연구 방법의 적합성:연구 설계, 방법, 도구 등이 연구 주제나 내용에 적합한가
③ 논리 전개의 타당성:논문의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
④ 자료 전개의 적절성:논문에 이용된 자료나 근거가 적절한가
⑤ 연구 결과의 기여도: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 및 실용성
⑥ 내용과 형식의 적절성(초록 포함) : 연구의 내용 및 형식이 학회의 규정과 일치하며, 그 양과 질지 적절한가
⑦ 연구 윤리 준수 여부 : 연구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였는가

제5조(심사 기간) 심사 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.

제6조(논문 심사 절차)
① 접수 마감한 원고를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분야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.
② 심사자는 심사 결과란의 ‘게재 가능(3점)’, ‘수정 후 게재(2점)’, ‘수정 후 재심(1점)’, ‘게재 불가(0점)’ 중 택일하여 날인하고, 심사 요지를 상술한다.
③ 심사위원이 ‘수정 후 게재’로 판정할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, ‘수정 후 재심’ 및 ‘게재 불가’로 판정할 때는 그 이유를 상술하여야 한다.
④ 최종 게재 여부는 기본적으로 심사 위원 3인의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되, 최종 판정의 점수 범위는 ‘게재 가능’의 경우 8~9점, ‘수정 후 게재’의 경우 6~7점, ‘수정 후 재심’의 경우 3~5점, ‘게재 불가’의 경우 0~2점으로 한다.
⑤ ④항에도 불구하고 심사 위원 중 1인 이상이 ‘게재 불가’를 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논문의 평가를 결정한다.
⑥ ④항에도 불구하고 총 3인의 심사 위원 중 2인이 '수정 후 게재' 의견과 1인이 '수정 후 재심'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논문의 평가를 결정한다.
⑦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‘게재 불가’를 택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반려한다. 동일 논문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재심하지 않는다.
⑧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(‘게재 불가’에 한함)는 결과 고지 후 일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 사유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밝혀 ‘편집위원회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‘편집위원회’에서는 이의 신청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논문의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. 단 이의를 받아들여 재심사 후 게재가 결정된 경우도 논문은 다음호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⑨ ‘수정 후 재심’이 결정된 경우, 투고자에게 수정 요구 내용을 송부하여 수정토록 하고 원심사자에게 다시 심사토록 한다. 이후 재심에서 ‘수정 후 게재’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토록 한다. 다만, 다음 차수 발간 호의 투고 마감일까지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투고자에게 ‘게재 불가’를 통보한다.
⑩ 다만, ⑨항의 ‘게재 불가’ 통보는 ⑦항의 ‘게재 불가’ 판정과는 성격을 달리하며 이후의 시점에 재심사가 가능하다.
⑪ 투고논문의 재심 시에 논문투고자는 2인 이내의 회피심사자를 실명으로 지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회피를 요청할 수 있고, 편집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. 이에 원심사자 중 회피심사자가 있을 경우 해당 심사자를 다른 심사자로 교체토록 한다.

제7조 (게재 여부 결정)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,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
제8조(기타)
①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.
②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와 심사자의 평가 의견을 투고자에게 즉시 알린다. 이때 심사위원의 신상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투고자에게 밝히지 않는다.
③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2019. 11. 7.>
제2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<2020. 4. 23.>
제3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<2020. 4. 27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