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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회칙



제1조 (명칭) 본 학회는 청람어문교육학회라 칭한다.

제2조 (위치) 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한국교원대학교 어문교육연구소 내 또는 서울에 둘 수 있으며,
각 지역에도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3조 (목적) 본 학회는 국어학, 현대문학, 고전문학, 한국한문학, 국어교육학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사업) 본 학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 단, ①항에 관한 것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.

① 연구논문집 간행
② 연구 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
③ 연구자료의 소개 및 교환
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
제5조 (회원)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대학 원 석사 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.

제6조 (입회)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 학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운영 및 각종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으며,
또한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.

① 회칙의 준수
② 결의 사항의 이행
③ 제부담금의 납부


제8조 (부서) 본 학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같은 부서를 둔다.

① 총무부
② 연구부
③ 출판부
④ 섭외․홍보부
⑤ 정보부


제9조 (임원)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① 고문 약간 명
② 부회장 약간 명
③ 이사 약간명(총무이사, 연구이사, 출판이사, 섭외․홍보이사 ,정보이사 등)
④ 감사 2명
⑤ 간사 약간 명


제10조 (임원의 임무) 위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① 고문은 평의회 회원이 되며,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.
②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한다.
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연장자인 부회장이 회무를 대신한다.
④ 총무이사는 회무를 관장한다.
⑤ 연구이사는 연구 발표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.
⑥ 섭외․홍보이사는 회원 조직 및 연락, 대외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.
⑦ 출판이사는 출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.
⑧ 정보이사는 홈페이지에 파일 탑재와 자료 갱신에 과한 업무를 관장한다.
⑨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를 감사한다.
⑩ 간사는 각 부 이사를 보좌하며 실무를 담당한다.


제11조 (임원 선출) 본 학회의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, 고문과 이사,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

제12조 (임원의 임기)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, 보궐시에는 잔여 임기로 한다.

(단, 간사의 임기는 업무추진의 효율을 위해 적의 조정할 수 있다.)


제13조 (회의)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(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), 평의회, 임원회로 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① 정기총회는 매년 8월 중에, 임시총회, 평의회,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총회는 회칙의 개정, 임원(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)의 선임, 예․결산의 심의, 기타 중요한 사안들을 참석 회원
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심의한다.
③ 평의회는 본 학회의 고문들로 구성되며, 학회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들을 논의하고 이를 회장에게 건의한다.
④ 임원회는 회무 추진에 필요한 사안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안을 의결 집행한다.


제14조 (재정)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찬조금, 인세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
제15조 (회비) 본 학회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하며, 그 액수는 총회에서 의결 집행한다.


제16조 (회원의 탈퇴)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그 사유를 명기한 탈퇴서를 제출해야 하며,

회장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.


제17조 (회원의 징계)본 학회의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①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
②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본 학회의 사업을 고의로 방해했을 경우


제18조 (징계위원회) 징계위원회는 회장단 및 총무, 연구, 출판, 섭외․홍보 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, 그 외에 4명을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 징계의 절차 개시는 회원이나 또는 임원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이루어지며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제19조 (기타) 본 학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와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.


제20조 (부칙)
① 본 개정 회칙은 1991년 8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② 본 개정 회칙은 1992년 8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③ 본 개정 회칙은 199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④ 본 개정 회칙은 2002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.
⑤ 본 개정 회칙은 200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