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홈
  • >
  • 학회지
  • >
  • 편집위원회규정

학회지

  • 논문투고규정
  • 논문투고 안내
  • 편집위원회규정
  • 논문심사규정
  • 연구윤리위원회규정
  • 온라인논문투고
  • 학회지논문검색

편집위원회규정



[편집위원회 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람어문교육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
①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되, 지역과 세부 학문 분야를 안배하며, 출판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.
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제3조(구성절차)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자격)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 업적이 충실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한다.

제5조(임무)
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.
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.
③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소집)
① 정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30일 전에 소집한다.
②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